오피스텔 '바닥난방' 아니어도 매입임대 등록 가능

최보윤 MTN기자 | 2012.04.24 14:27




오는 27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돼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입실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 조건 갖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당초 조건 중 하나였던 '바닥난방'은 제외돼 13만 가구의 오피스텔이 추가로 수혜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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