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2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12.04.23 09:01
범양건영은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별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회공시(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예고벌점 10점)되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2012.04.25) 1일간 동사 발행 주권이 매매거래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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