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조잔디구장 입찰비리…성남축구협회 전 부회장 구속

뉴스1 제공  | 2012.04.23 08:47
(성남=뉴스1) 전성무 기자=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성남시가 발주한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성남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이모(53)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0억원대의 성남시 인조잔디구장 발주공사를 A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 회계담당자 2명을 소개시켜주는 등 입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씨가 성남시 감사팀 직원들의 인사정보를 전 감사팀장(현 동장)을 통해 넘겨받아 A 업체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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