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논문의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측이 “상당 부분이 표절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정릉동 국민대 본부관에서 문 당선자의 박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채성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인은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한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고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민대 대학원으로부터 문 당선자의 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보 받고 심사에 착수했다.
문 당선자는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논문이 그해 2월 명지대 대학원에서 발행된 논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비조사를 마친 국민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지침에 의해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교과부의 표절심사 지침은 1단계 예비조사, 2단계 본조사, 3단계 결론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최종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문 당선자의 논문표절 심사는 국민대 측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논문이 표절됐다는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논문 및 학위취소에 대한 것은 국민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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