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bsnec1390)는 지난 19일 오후 문 당선자의 트윗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부산시 선관위가 문제로 삼은 트윗은 문 당선자가 총선 전날인 지난 10일 올렸던 것이다. 이 트윗에서 문 당선자는 "온마음 온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정권 심판, 새누리당 심판, 유권자들 선택만 남았습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4년을 기억해 주십시오. 소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한 표를 이 시대 소명으로 여겨 주십시오"라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문 당선자 측이 남긴 트윗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지적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3항은 지난 2010년 1월25일 삭제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당일(11일)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문 당선자 측이 4월 10일 오후 11시25분에 올린 이 트윗은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부산시 선관위는 20일 오전 문 당선자 측에게 "귀하의 트윗에 대하여 게시일자가 4월10일로 확인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라며 게시물 삭제 요청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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