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보내기 위해" 전산자료 불법 조회한 경찰관 물의

머니투데이 정유현 인턴기자 | 2012.04.19 16:41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말아야 할 경찰관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경찰 전산 자료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58) 경감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소송이 기각되면서 알려졌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이 경감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경감은 부산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해 경찰 주요 인사들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6월에 있을 딸 결혼식의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경찰 전산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경감은 이를 무시하고 2개월 동안 2635건(주민조회 2622건, 면허조회13건)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그리고 불법 조회로 파악한 인사 가운데 10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이 경감은 불법적으로 경찰 전산 자료를 조회한 것이 확인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이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감은 현재 울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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