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뉴타운 해제 실태조사 다음달 실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4.19 11:58

뉴타운 해제 등 위한 조례 개정안 마련…"조합 등 추진주체 없는 곳부터 실태조사 시작"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안은나 인턴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빠르면 다음달 들어간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9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브리핑에서 "일단 다음달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83개 정비구역과 250여개 정비예정구역 중 1차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추진주체가 구성된 나머지 정비(예정)구역은 국토해양부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진행할 방침"이라면서도 "조합 단계의 매몰비용 보전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근거가 마련된 만큼 연내에 추진주체가 구성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권리 보장 △공공의 역할 확대 △재개발 소형임대주택 확대 △거주자 주거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시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정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소형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면 사업성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사업성이 좋아진다. 예컨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시 조례에선 최대 250%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이전보다 50%포인트 더 용적률을 받게 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늘어난 50%중 25%를 소형임대주택으로 짓지만 나머지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돼 조합입장에선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인센티브다. 기존에는 재건축만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개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합이 실제로 주민 동의를 거쳐 해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일단 조합의 경우 사업비용(매물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연말에 공포되면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해산에 나설수 있을 것이다. 해산이 가능한 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가 될 것이다.

-만일 시행령에서 조합단계의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 해산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추진위는 법적으로 매몰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조합단계의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보전은 찬반양론이 있다. 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
▶실태조사의 경우엔 이번 조례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매몰비용 문제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 해산과 연결되려면 시행령이 결정되야 하기에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하반기에 실태조사하려고 한다.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는 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1년동안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관리처분 이후 이주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간다. 시기조정은 그 이전에 하기에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다.

-세입자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동안 소유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거주자 배려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정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동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게 관행이었고 지금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세입자에 대해선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하는 정도의 개념만 있었다.
이번 조례개장안은 도정법에서 위임한 것을 토대로 세입자 의견을 듣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원하는 임대평형 등의 의견을 들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과거엔 당해지역에 한정 했지만 서울시내 어느 곳이던 비어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풀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