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만 개인쇼핑몰 일제점점한다

이재경 MTN기자 | 2012.04.18 14:49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 여개의 쇼핑몰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사용한 경우,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또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점검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오는 7월까지 실시합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나혼산'서 봤는데…'부자언니'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
  2. 2 "못생겼어" 싼타페 변신 실패?…대신 '아빠차' 등극한 모델은
  3. 3 "말도 안 되는 휴진하게 된 이유는…" 소아흉부외과 교수 '통곡의 편지'
  4. 4 3시간만에 수정된 '최태원 이혼 판결문'…"파기 사유도 가능"
  5. 5 군중 앞 끔찍한 전처 살해…"안 잡힐 자신 있다" 증발 16년째[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