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한옥마을 일조권·조경 규제 받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4.18 11:15

서울시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미래형 新한옥모델 구현의 기틀 마련"

서울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조감도) 조성 예정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미래형 신(新) 한옥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7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했던 서울시는 같은해 12월29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올해 1월26일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천편일률적인 도시경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건축법에 신설됐다.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후 최초의 사례다.

시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배제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1m→0.5m)해 줄 수 있게 됐다.

만일 현행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로 인해 처마길이와 마당면적이 축소돼 왜곡된 형태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또 마당 내 식재를 과도하게 할 경우 마사토 포장에 의한 반사광 효과도 미흡하게 돼 한옥 채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마당과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고 한옥의 내구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서민형 한옥 보급을 위해 은평 한옥마을에 처음으로 선보일 다세대형 한옥의 마당 확보와 채광문제 해결 등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증대로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는 좁고 불편하다는 기존 한옥에 대한 통념을 깨고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면서도 토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21세기 서울형 한옥모델'을 개발해 은평 한옥마을에 다세대형 한옥 등 일부 모델을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은평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지는 최소 188㎡에서 최대 441㎡까지의 다양한 규모의 122필지로 계획돼 있고 그 안에 1~2층 높이의 한옥 15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류훈 시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화된 미래형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은평 한옥마을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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