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에 이어 전주에서도 공공장소 흡연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1600여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금연 조례'가 추진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 공공시설은 공원과 버스정류장,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등 모두 1642곳이며 대상을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의회는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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