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 법정구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이날 선고받은 실형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일 혹은 이튿날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은 이미 박 교수와의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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