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 발사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

뉴스1 제공  | 2012.04.17 02:05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News1 신기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미사일을발사한지 사흘만으로 통상 의장성명 채택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데 비해 이번에는신속하게 대응해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회원국들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해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demand)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심각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한 성격으로 분석된다.

특히 성명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북한제재위원회가제재 단체(entity)와 품목(item)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성명은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 내에 안보리가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북한제재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북제재안에 없는 내용을 부분적으로포함시켜 성명의 실효성을키우기 위한 의도로풀이된다. 성명은 또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관련활동의 중단 등 기존 결의에 명시된 의무에 대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된 데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채택 등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 장시간 논의하게 되는 경우 자칫 북한에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타이밍을 놓친다는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 성명을 내고 "신속하고 단호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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