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직원이 읍면사무소에 출장해 등록접수 한다.
순회 접수 일정은 16일 남포면을 시작으로 ▲17일 웅천읍 ▲18일 주산면 ▲19일 미산면 ▲20일 성주면 ▲23일 청라면 ▲24일 주교면 ▲25일 주포면 ▲26일 청소면 ▲27일 천북면 ▲30일 오천면 ▲5월 1일 원산도 등이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며, 2012년 이전에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말까지, 올해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