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언뜻 답정녀의 모습이 비친다. 주된 내용은 이렇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8개월(2010년8월∼2011년3월)간 가계대출(3조851억원)보다, 이후 규제 강화(2011년4월∼2011년11월) 8개월 동안 가계대출(3조5688억원)이 4837억원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규제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산연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연 이 통계만으로 DTI 규제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공통된 대답은 '노(NO)'다.
일단 경제 제반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 8개월과 강화 8개월만을 잘라내 '가계부채 증가=DTI 실효성 미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이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규제 완화 기간에 앞선 강화기간 8개월(2009년12월∼2010년7월)을 함께 비교했어야 DTI와 가계부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상식이다.
실제 규제를 완화하기 직전 8개월간 가계대출은 2조4704억원을 기록, 이후 규제 완화 기간보다 부채가 6147억원이 적다. 반면 DTI 규제가 부활하자 가계부채 증가량은 4837억원으로 줄었다.
즉 가계부채는 늘었지만, 그 증가폭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DTI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주산연의 '가계부채가 늘었으니 DTI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빈틈이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주산연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부동산금융 전공 교수들은 "(주산연이)건설사 입장을 대변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산연은 답정녀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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