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치맛속 '몰래 찰칵' 이제 못한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2.04.16 16:52

이달 말 스마트폰 무음화 앱 무력화 기술 표준화 돌입… 구글·애플도 참여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을 제거해주는 '무음화' 어플(앱)을 악용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에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스마트폰 단말기와 운영체제(OS) 업계가 무음화 앱을 기술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 등 관련업계와 이달 말부터 카메라 촬영음 무음화 앱 대응을 위한 기술 표준화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텨음을 없애주는 이른바 무음화 앱이 범람하면서 이를 악용한 도촬(도둑촬영)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실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마켓 등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 올라온 '무음화 앱'은 수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무료 배포되는 이들 무음화 앱은 때로는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촬영하거나 회의 장면을 기록하는 등 유용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를 악용한 도촬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촬영 화면을 조작하는 '스파이 앱'마저 등장할 정도다.

그동안 카메라폰을 악용한 도촬˙몰카 방지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와 TTA는 '몰래카메라'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촬영음을 60데시벨(dB) 이상 소리가 나도록 하는 표준 규격을 제정한 뒤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도 이 규격에 맞춰 단말기가 출시되고 있으나, 이를 무력화하는 앱들이 속출하면서 사실상 이 표준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무음화 앱 개발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장치가 없다는 점. 방통위 관계자는 "무음화 앱은 잘 쓰면 더 유용하지만 악용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칼'과 '불' 같은 존재"라며 "자칫 법적 규제가 들어갈 경우, 향후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통산문제로 비화될 공산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무리하게 이를 강제하기 보단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춰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업계의 자율 규제에 다시 한번 맡겼보겠다는 것.

이와 관련, 방통위와 TTA는 지난달 말부터 두차례에 걸쳐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와 함께 무음화 앱의 기술적 차단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전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2차 기술 검토반 회의에서는 스마트폰 양대 운영체제(OS)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도 참여했다. 무음화 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HW(하드웨어)와 함께 SW(소프트웨어) 측면의 보완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기술적으로 충분히 무음화 앱의 몰카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원천적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아예 변조시키지 않도록 할 것인지, 셔터음만 통제할 것인지 등 통제 수위에 대한 논의도 표준화 진행단계에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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