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 폐지' 18대 국회서 처리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2.04.15 18:52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 이전까지 임시국회를 개최, 가능한 조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말 전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처리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 폐지 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1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36%)이 적용된다.


황 원내대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20~160%에 달한다"며 "양도세를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1가구 1주택'만을 고집하며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임시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8대 국회 임기를 불과 두 달여 남겨 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큰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 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단독 처리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4·11 총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자칫 '부자 편들기'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여당의 협조 없이 강행할 경우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과 논의해 봐야지, 강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