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말 전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처리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 폐지 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1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36%)이 적용된다.
황 원내대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20~160%에 달한다"며 "양도세를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1가구 1주택'만을 고집하며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임시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8대 국회 임기를 불과 두 달여 남겨 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큰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 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단독 처리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4·11 총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자칫 '부자 편들기'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여당의 협조 없이 강행할 경우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과 논의해 봐야지, 강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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