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분양아파트 청약과 계약 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거주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이런조치는 최근 공동주택 청약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실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
군산시는 지난 달 30일 분양 승인된 쌍용예가아파트 청약접수 결과 분양시점에 외지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급격한 인구유입(3월중 1751명 인구유입) 현상과 3.77대 1의 청약과열 경쟁으로 지역 주민들의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고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산북동 하나리움 임대아파트와 지곡동 쌍용예가 분양아파트 계약 체결 시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을 확인, 외지인 투기세력 유형을 면밀히 분석 후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당해 지역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대기업 유치 등으로 매년 약 4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2인 핵가족 수 증가에 따른 중·소형 주택 수요 증가로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역거주제한 등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거주 기간 제한 시 기업유치 등으로 최근 이주한 거주자의 피해 우려 등의 부작용이있어 별도의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토록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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