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올림' 문자 되고, '1번 홍사덕'은 안된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2.04.11 14:53

투표일 오전 선거법 위반논란 문자메시지 제보… 선관위 "기호=선전의도" 판단

"'기호 1번 홍사덕'은 선거법 위반, '김희정 선거사무소 올림'은 정당한 투표독려행위"

같은 내용의 투표독려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뉴스1 제공
서울 종로구 선관위는 이 지역구에 출마한 홍사덕 새누리당 후보가 11일 오전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투표 당일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부산 선관위는 새누리당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가 이날 오전 선거사무소 명의로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투표 당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동일한 행위에 대해 종로 선관위와 부산 선관위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기호' 때문이다.

부산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명칭이나 정당 대표, 후보자 이름, 해당 선거캠프 명칭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도 선거 독려에 대한 내용이라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기호나 사진, 홍보문구 등이 포함되면 투표당일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호가 포함될 경우, 자신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피케팅, 인쇄물 등 다른 형태의 투표 독려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의 문자메시지는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1 홍사덕'로, 기호가 명기돼 있다.

이에 비해 김 후보의 문자메시지(사진 맨 아래)엔 '연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새누리당 김희정후보 선거사무소 올림'으로, 기호가 나오지 않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0일 밤 12시까지기 때문에 투표 당일엔 투표 종료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가 기호나 이름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해선 안 된다. 투표 독려행위는 할 수 있지만 선전행위를 할 경우, 투표당일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선인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4선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2위인 민주당의 김인회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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