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 '감정평가 관한 규칙' 개정안 공청회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2.04.06 18:29

국토부와 'TF' 구성 이달 중 첫 회의 예정

↑감정평가협회는 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김태환 감정평가협회 회장, 방경식 강원대학교 교수, 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연구부장 등 학계와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환 감정평가협회회장은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감정평가 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르면 이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최근 은행의 감정평가업계 진출 등으로 업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협회가 서비스 선진화를 국토부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는 신종웅 프라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와 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장의 발제,감정평가협회 회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종웅 감정평가사는 "일본과 대만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정상가격'이라는 용어가 아닌 '시장가치(market valu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감칙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 점은 국제화 시대에서 바람직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장은 "그 동안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 조건이 평가서식에 명확하게 적시 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개정된 감칙안 13조 4항에 평가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표지에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 돼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학계·실무진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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