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승인조건은 소형·부분임대"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4.05 17:42

용두4구역-개포1단지 희비…"다른 재개발·재건축도 영향"

↑서울 동대문구 용두4구역 조감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소형주택과 부분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다시금 확실히 했다.

소형주택과 부분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한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선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일사천리로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은 부결시켜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서울시가 소형주택 추가확보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소형확대·부분임대 도입한 용두4구역 '무사통과'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동대문구 '용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소형주택 확대와 부분임대주택 도입 등을 받아들이면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용두4구역은 2010년 3월 변경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용적률을 변경(20% 완화)해 60㎡(전용면적)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했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311가구 중 60㎡이하는 임대주택 57가구를 포함, 모두 145가구로 전체의 46.6%에 달한다. 이에 더해 85㎡이상 유형의 27가구를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했다.

지난 2007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될 때까지도 당초 계획엔 없었던 부분이다. 조합이 추가분담금 완화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해진 틀을 바탕으로 시의 소형 및 부분임대 요구를 받아들이며 서로 '윈윈'(win-win)한 케이스다.

게다가 용두4구역은 원주민 정착률도 높아 성공적인 재개발 사례로도 꼽힌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조합원 분양에서 대상 133명중 122명(주택 117명, 주택 및 상가 2명, 상가 3명)이 분양을 신청해 원주민 정착률이 91.7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 개포1단지 '일단 스톱'
반면 같은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은 보류 결정이 났다.

이번 개포1단지에 대한 심의 결과가 다른 개포지구내 사업지는 물론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된 만큼 소위원회를 거쳐 소형주택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시는 현재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개포2~4, 시영 정비계획과 함께 검토후 재상정할 방침이다.

당초 부동산업계에서는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이 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개포1단지에 대해 60㎡ 이하를 기존 소형주택 가구수(5040가구)의 절반인 2520가구, 85㎡ 초과 물량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250여가구를 부분임대로 공급하길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번에 제출된 개포1단지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5040가구를 6340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전용 60㎡ 이하 소형은 20.2%인 1282가구이고 나머지는 60~85㎡ 2530가구, 85㎡ 초과 2528가구 등이다.

부분임대는 일단 조합원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6가구를 추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원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전면으로 맞서는 셈이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용두4구역과 개포지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서울시의 기조가 재차 확인된 만큼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들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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