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늘리니 층수 올라가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4.05 11:15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가구당 1대이상 주차공간 확보시 1개층 증축 허용

앞으로 서울 성동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차공간을 1가구당 1대 이상 확보하면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또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구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축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해 가구수와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시행했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을 60㎡이상으로 건립하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주거가 위협받고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주택의 공급이 크게 부족한 현실 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은 11가구 이상부터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층수를 1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시 가구당 전용면적을 60㎡이상으로 제한했던 금호동2가 641번지 일대 등 8개 지역에 대한 면적제한도 이달 3일자로 폐지했다. 저지대 등에 위치하고 있어 폭우시 빗물의 유입이 예상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선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부분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