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빌딩 앞 '삼겹살 파티' 했다가…

뉴스1 제공  | 2012.04.04 11:28

광주지법, 집회신고 없이 점심식사 시민활동가 '벌금 50만원' 선고

(광주=뉴스1) 김호 기자= 집회 신고 없이 삼성 빌딩 앞에서 점심식사를 한 시민활동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판사는 4일 집회 신고 없이 삼성 빌딩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삼겹살 주물럭 도시락을 먹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박모(2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50만원으로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4일 점심 무렵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 회원들과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법당국은 박씨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빌딩 앞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하는 행위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박씨는 "법원이 당시 점심식사 퍼포먼스의 취지와 사정을 이해해준 것 같다"면서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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