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내 한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지난해 6월을 포함해 한국 공관에 체류하던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몇 차례 제한적으로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한 한국행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이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신정승 소장도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한국행을 허용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이번 중국 내 탈북자의 한국행을 중국의 정책 변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 된 것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올 초 정부는 국내에서 저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유엔인권이사회(UN HRC)에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고 미국은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국이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이어도 영유권 분쟁 등 양국 간 민감한 외교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 탈북자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관례적으로 외교부분에서 대외적인 압력에 굴복해 양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철저히 외교적인 실익을 따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3년째 머물고 있던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씨의 가족 3명 등 탈북자 5명이 극비리에 입국했다.
중국 정부는 선양(瀋陽)과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2년 이상 장기간 억류돼 있는 탈북자 7명에 대해서도 한국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최근 중국 당국이 제3국 추방 형식으로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위해 중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갖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