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불법 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뉴스1 제공  | 2012.04.02 21:15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 총선과 관련, 음식물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실을고발한군산시 거주 A씨와 무주군 거주 B씨에게 각각 380만원과 2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익산시선관위는 같은 달 19일 익산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신고자인 지역 신문기자 C씨에게도 포상금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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