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동산거래 문자알리미 서비스 제공

뉴스1 제공  | 2012.04.02 17:02
(용인=뉴스1) 송용환 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공감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부동산거래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이달 10일부터 제공한다.

부동산거래 알리미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과 등기 신청 의무 기간을 문자로 신속·정확하게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대부분 대리인(중개업자·법무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기간을 안내해 과태료 처분 등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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