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물타기이며 후안무치한 비열한 작태"

뉴스1 제공  | 2012.04.01 18:22
(김해=뉴스1) 곽선미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해 청와대가 불법사찰의 80%가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1일 오후 경남 김해 내동의 한 카페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 상임고문)와 김경수 후보(김해을)가 입장표명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News1 양동욱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문건과 관련, '80%가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물타기이며,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비열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후 4시경 경남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 인근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MB정부는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마땅한데 놀랍게도 사과한마디 없다가 그 문건의 80%가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다고 물타기를 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자리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그룹으로 활동한 김경수 김해을 민주통합당 후보(전 대통령실 비서관)와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등도참석했다.
문 고문은기자간담회에서 '보도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민간인 사찰 자료와 참여정부 직무감찰 자료 일부를 잇달아 공개, 청와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문 고문은 "공개된 문건은 MB정부의 공직윤리관실에서 근무한 김 모 경정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가 공개된 것"이라며 "그 분은 참여정부 때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에 있었고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실의) 조사심의실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내용들을 보면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경찰청) 본청의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선 경찰의 정보를 취합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이며 과거와 현재에도 경찰이 마땅히 해야할 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참여정부 때 총리실의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불법적 사찰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문 고문은 이명박 정부의 사찰 내용 중 지난 2009년 8월25일에 쓰여진 '1팀 사건 진행상황'이라고 적힌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렇듯 상당수의 (사찰)목록에 'BH(청와대) 하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측이 '참여정부의 사찰 증거'라고 제시한 현대자동차·화물연대·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관련 보고서는 "불법 사찰 관련 자료가 아니라 일선 경찰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보고내용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양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 보고서'의 경우도 "당시 공직기강 차원에서 비위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와 인사관리 실태를 보고한 것으로 당연하고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문 고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사찰당했다'고 말한 데 대해 "그분이 (참여정부가 사찰했다고) 말씀 하셨으리라 믿어지지 않는다"며 "MB정권은 자기 내부의 사람들도 사찰한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정부까지 끌어들여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은 "2600여건 자료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 관련 자료가 3건 있었고 3건 모두 피습과 관련한 내용으로 같았다. 그 내용은 테러 당시 시간대별로 당시 정황을 보고 한 내용이었다"며 "그걸 갖고 (참여정부에서) 사찰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특검제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파탄과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범죄행위(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MB정부가 곧 새누리당이고 이 정권의 국정파탄을 국회에서 뒷받침한 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입법은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지금 이시점에 당장 유효한 방법이 아니다. 구성해서 인선하는 데까지 두달 이상 소요된다"며 "총선 전에 긴급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법적 책임을 지는 일도 행해져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곧바로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분이 법무장관(권재진)으로 재직 중이라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권 법무장관이 물러남으로써 수사의 걸림돌을 제거한 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김 모 경정의 USB에서 나온 것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다섯개 팀이며 한 팀은 5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최소한 25명이 MB정부 하에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우리가 가진 2600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문 고문도 "김 모 경정이 참여정부 때 경찰청 본청에 근무할 때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와 공직윤리관실의 자료가 한 USB에 들어가 있었다면 오히려 MB정부는 참여정부 때의 정보보고 자료까지 자신들의 사찰 목적에 연관시켜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고 당시에도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며 몇가지 사례를 제시한 뒤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고문에게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냐고 질문드린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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