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U턴한 기업' 임대산업단지 1순위"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3.30 06:00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1순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2년 동안 임대되지 않은 용지에 대해선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3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 임대공급공고를 했지만 2년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 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 2008~2010년간 전국 27개 지구에 약 493만㎡를 공급했다.

입주 기업은 조성원가의 3% 수준(㎡당 2630원~5만9000원)인 연 임대료로 5년 간 임대 받을 수 있고 5년 후엔 분양을 받거나 최장 50년까지 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간 임대공고를 했음에도 임대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기업들이 원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임대공급 공고 후에는 임대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면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나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전용산단에 1순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올 3월 현재 전국 23개소에 295만6000㎡의 임대전용산단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해당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확보가 쉬워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외에도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또는 http;//ilis.kr)'을 통해 현재 입주 가능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지역별 동향이나 원하는 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분양 현황 및 분양가,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기반시설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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