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이달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배제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중 가구원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구원 수별로 다른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을 전입, 당첨 뒤 다시 전출시키는 식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장이나 시·군·구청장에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의 조정 권한이 부여된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총량인 전체의 28%를 유지하는 선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등 대상자 간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10%였으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납북피해자도 포함됐다.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를 포함시켰다.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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