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협의회, 입장 차이만 '확인'

뉴스1 제공  | 2012.03.28 22:40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경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고소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경이 수사협의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갈등해소에 나섰지만양측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실무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수사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호송·인치 명령 문제, 이송지휘, 검찰사건 사무규칙 개정안, 공안사건 수사지휘 문제 등이었다.

경찰은 검찰 수사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호송, 인치(피의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를 직접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인력과 장비 부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송 지휘 문제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본청의 경우 전국을 관할로 수사를 하고 있어 검찰의 이송지휘는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문제가 조율될 때까지 한달에 한차례씩 수사협의회를 여는 데는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이 함께 만나 수사제도 관련 협의했다는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또 논의하기로 했으니 서로간의 입장이나 의견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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