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60억원의 예산을 배정, 35세 미만 청년층 신용회복지원에 적극 나선다. 우선 30억원 투입, 사업 실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가 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준다.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 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청년층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책정, 학자금 등에 쓸 수 있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시는 또 부채가 많아 갚기 힘든 저소득층, 저신용층에 대해 긴급생활자금과 공공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인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먼저 지원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금융·재무·사회복지상담사 등이 배치된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개소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서울시가 이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가계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4.8% 증가한 규모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발적인 경제위기로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하거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위기극복 자금 특례보증, 지방세 징세유예 등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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