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준에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는 입찰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삽입됐다.
입찰 선정과정 중 입찰참여 업체가 무단으로 입찰을 철회할 경우 처음부터 입찰을 다시 진행해야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도 포함됐다.
보증서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유는 현금 납부 시 우수하지만 재정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보증금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며 추진위원회 등에 귀속된다.
또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홍보하거나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 방문 홍보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개정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구역 452개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지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63개 구역과 설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174개 구역에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보다 투명하고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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