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62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2.03.27 11:05

法"담합진술 외 자료 못내도 자진신고 인정해야"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한 뒤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대우건설이 "62억여원의 과징금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담합에 대해 관련자 진술을 제출했음에도 공정위는 진술 외에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판단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갖지 못한 담합 참여자는 자진신고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추가 자료는 제출 당시까지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대우건설이 자진신고자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은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건설은 2008년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입찰에서 B사와 담합한 뒤 2순위로 공정위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자 진술 외에 담합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우건설이 자진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공정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