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종시 오피스텔 '제2의 로또텔'되나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03.27 04:59
 2007년 3월12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이 분양하는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틀 전부터 밤샘 줄서기를 한 청약대기자가 1만5000여명이나 몰리면서 모델하우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청약접수가 중단됐다. 당첨되면 최소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소문이 '청약광풍'을 몰고온 것이다.

 오피스텔 청약경쟁률 사상 4855대1이란 전무후무한 기록과 부동자금 5조3000억원이 몰린 '송도 더 프라우'는 당시 '로또텔'이란 별칭이 붙었다. 하지만 막상 계약 이후 웃돈은 거의 없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시티'가 '제2의 로또텔'이 될 조짐이 보인다. 썰렁한 수도권 분양시장과 달리 세종시는 청약열기가 계속되는데다 홀로 세종시로 가는 '단신 부임' 공무원들이 거주할 만한 시설이 부족해 소형 오피스텔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당첨만 되면 짭짤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이 정도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나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적정선일 수 있다.


문제는 송도의 로또텔과 같은 투기광풍을 일으킬 만한 제도적 허점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오피스텔은 청약자의 거주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에서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데다 한 사람이 4개실까지 오피스텔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증거금도 100만원에 불과하고 무제한 전매가 허용된다.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이전 부처나 기관 공무원 대상의 특별공급 외에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이 불가능하고 전매제한도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청약이 자유롭다. 분양가는 3.3㎡당 500만원대로 인근 오피스텔 시세보다 100만~200만원 낮다. 당첨 즉시 '로또텔'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셈이다.

 많은 경우에 그랬지만 투기광풍의 결과는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세종시에 최소한의 규제없이 풀어놓은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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