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내 변호사로 구성된 ‘무료법률봉사단’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대상은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인, 새터민,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상담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입주민은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 SH공사 본사에서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담은 해당권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수합해 상담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률상담내용을 검토해 실시하게 된다.
SH공사 강기언 법무팀장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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