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담배녀' 낯익다 했더니…그때 그사람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2.03.23 14:47

17일 분당선 흡연 장면 인터넷서 유포…20일 서울8호선, 21일 분당선서 적발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고 주변 승객과 다투는 동영상으로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던 일명 '분당선 담배녀' 또 흡연을 하다가 적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핀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신모씨(37)에 대한 즉결심판을 서울 동부지법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하지만,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이 기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청구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에 앞서 두 차례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지하철8호선에서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7일에는 분당선 객차 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었다.


경찰은 신씨가 상습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왔음을 감안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일 미만 구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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