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팬택, 사내이사 4명으로 확대…이사 책임 축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03.23 10:28

최대 이사수 7명→11명 증가…이사·감사 책임한도 제한 규정 신설

팬택이 회사 성장을 반영해 사내이사를 총 4명으로 늘렸다. 정관변경을 통해 최대 이사수는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또 이사, 감사의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팬택은 23일 경기도 김포공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준우 기술전략본부장(부사장)과 문지욱 중앙연구소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팬택 사내이사는 박병엽 대표이사와 윤두현 관리본부장 등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팬택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조준호 이사는 지난해 12월1일 임기가 만료됐다.

박병엽 팬택 부회장은 "매출 급증과 회사 조직 확대에 따른 효율적 관리 감독과 향후 회사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총괄 및 기술전략본부와 중앙연구소를 각각 담당하는 부사장 2명을 신규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팬택은 정관변경 안을 통해 이사수를 기존 3명이상 7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1명 이내로 변경했다.


또 상법 개정을 반영해 이사 감사 책임으로 회사 손해가 발생하면 주총 결의를 통해 책임한도를 이사와 감사는 보수의 6배, 사외이사는 3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팬택은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감사 전원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 확정을 주총 결의 대신 이사회 승인과 주총 보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팬택은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소각, 이사회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정관을 일부 변경했다.

한편 팬택은 조래형 감사를 재선임했고 이사와 감사 보수한도를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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