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중 바이오가스는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환원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0년 전북 정읍,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등 3개 시·군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정읍시에 설치된 사업장이 국가 승인을 받았다. 정읍시는 올해 6월부터 1일 100톤의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처리해 전력과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이같은 사업장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총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465.5천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림어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또 농어업경영체가 이러한 사업을 CDM 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CERs)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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