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사고 은폐, 발전소장이 주도"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12.03.21 14:22

한수원, 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 수검

지난달 발생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건 은폐와 관련, 당시 고리원전본부 제1발전소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은 21일 고리1호기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건당일 전력공급이 중단된 원인은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부전원 차단시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치돼 있는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기동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 발생 12분이 지나, 정비중이던 외부전원을 복구하여 고리1호기에 전력공급을 재개했다.

보고지연 경위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당시 제1발전소장이 주도해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소장은 사건당일 저녁식사 후 전력공급이 중단된 동안에 주제어실에 들어왔고, 전원이 복구돼 조명이 밝혀진 이후 사건현장에 있던 주요 간부들과 논의해 한수원 상부 및 안전위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사건당시의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안전위는 법령에 따라 보고지연과 사건 은폐를 위한 기록 누락 등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의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안전위는 금번 사건을 교훈삼아 전 원전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금번 사건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입회하에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결함이 확인된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복수화해 신품으로 교체하고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배치하기로 했다. 또 2013년 3월까지 비상디젤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전부지별로 현장의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주재관 제도를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근무인력도 현재의 20명(부지당 5명)을 전문가 중심으로 100명(부지당 25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수원의 안전문화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를 수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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