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보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의결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2.03.20 09:03
다음 달부터 전월세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할 때 전월세금 상승률을 최고 10%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또 전월세 가구가 전월세금 부채를 떠안게 되면 부채를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공제해 준다.


개정안은 내달부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내달 약값인하를 앞두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도지사가 관할 금융 중심지로 신규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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