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현재 예비창업자이거나 2010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7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다.
사업신청은 창업지원 온라인시스템 (http://startbiz.changupnet.go.kr)에 하며, 선정된 창업자는 실전 창업교육, 전문 멘토링을 통해 경영·인력·법무·세무·회계 등 창업준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식으로 지원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포털 ‘창업넷’을 참고하거나, 창업진흥원 (042-480-4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사업 신청서 작성 항목을 간소화하고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용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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