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통지 및 신고 방법·절차 등이 신설됐다. 기업은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전자우편·서면·전화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컴퓨터 등에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의무화 대상은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3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없애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
또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와 관련해 등급 부여 심사 기준, 방법 및 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등급 표시 및 홍보 규정 등도 신설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하고 6~7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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