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주민번호 몰래…" 야동 이제 못본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2.03.16 10:00

정부, 왜곡된 성인식·범죄 예방 성인인증 강화… 5월부터 음란물 단속

↑정부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예방하기 위해 음란물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대상 음란물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기기가 대거 보급되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빠르게 노출돼 왜곡된 성인식이 갖거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 10대 대책으로 구성된다.

매체별로는 우선 인터넷의 경우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꼽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고 정부합동 온라인 유통 음란물 모니터링에 나선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스마트기기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PC용 차단프로그램은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에 음란물 차단SW 설치를 안내하고 학부모가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음란물 차단 SW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이 무료보급한다. 케이블TV나 IPTV를 통한 음란물 시청의 경우, 가입자가 원하면 성인물 결제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에 전달하거나 고지서에 청구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대상 성인인증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소년의 도용가능성이 높은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성인물제공업체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중인 차세대 음란물 차단기술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기존 음란사이트나 동영상DB를 차단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동영상의 색상이나 움직임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5월부터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SW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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