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종전의 월 200만원(연 2400만원)에서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뀐 비과세 한도는 올해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1만6000여명의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연봉 기준으로 160만~30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7800만원 수준이다.
개정 이후 새로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될 경우에는 연 500만~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동뿐 아니라 각국 건설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재정부는 이번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가 해외 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중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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