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30%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3.15 10:44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1만8696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보증금을 시세의 30% 수준인 '맞춤형임대주택' 1만8696가구를 공급한다.

15일 LH에 따르면 맞춤형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는 민간소유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이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결혼 3년 이내이고 기간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2순위다. 전세지원 임대주택은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자격심사, 주택·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가구는 50㎡ 이하)을 직접 물색해 LH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된다. 매입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LH의 맞춤형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다가구매입임대 4만146가구, 전세임대 6만1438가구 등 총 10만1584가구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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