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주인, 자동차세 4만4070원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2.03.15 10:27

[한미FTA 효과] 서울시, 1년치 선납 자동차세 94억 환급...에쿠스도 8만3980원

서울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한미FTA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 세율은 배기량별로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기존 5단계에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됐다.

이에 따라 800cc 초과∼1000cc 이하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내렸다. 세율인하 대상 차량은 32만대이며, 돌려줄 세액은 94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컨데 모닝(999cc, 2011년식)은 세금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내려 1만866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쏘나타(2359cc, 2011년식) 운전자는 4만4070원(60만7200원→56만3130원), 에쿠스(4498cc, 2011년식)는 8만3980원(115만7780원→107만38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올 1월에 연납(1년 세액 선납부)한 납세자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이 환급 대상"이라며 "개별 안내문을 내일(16일)부터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시스템인 이텍스(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 1577-3900)를 활용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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