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니 발기부전藥 홍보대사 기용, 약사법 위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2.03.13 14:13

식약청, 전문약 대중광고로 잠정결론

↑ 식약청이 SK케미칼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홍보대사로 배우 아파니씨를 내세운 것을 약사법 위반으로 잠정결론 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SK케미칼이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 홍보대사로 배우 이파니씨를 기용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판정이 나오게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SK케미칼이 이파니씨를 홍보대사로 기용한 것은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고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의 처분 기준은 판매금지 3개월이다.

SK케미칼은 지난달 1일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 홍보대사로 배우 아파니씨를 내세웠고, 전문의약품의 광고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인 만큼 일반인을 상대로 한 광고행위가 이뤄졌는지 엄격하게 판단했다"며 "엠빅스S를 일반인에게 광고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의약품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은 비만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홍보대사를 꾸준히 기용해 왔다. 질환 대한 홍보대사가 언론매체 등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해 약사법 위반을 피해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SK케미칼은 발기부전이라는 질환이 아닌 엠빅스S라는 제품의 홍보대사로 이파니씨를 위촉해 문제가 생겼다.

이와 관련 SK케미칼 관계자는 "식약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날 모두 제출했다"며 "신약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간접광고로 보는 것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앞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내놓을 제약사들의 광고·홍보전략이 달라질 전망이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이번에 엄격한 해석을 내림에 따라 비아그라 제네릭이 나오더라도 제약사들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게 어렵게 됐다"며 "대중에 대한 홍보보다는 의사들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5월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 30여곳이 비아그라 제네릭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무분별한 마케팅에 나설 경우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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