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대기발령 형식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에서 근무 중이던 채 전 서장에 대해 지난 6일 새로 3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채 전 서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번 파면징계가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1년4개월여는 근무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양형이 너무 높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3개월 정직처분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1기인 채 전 서장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5명이 구속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전 서장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지만 채 전 서장은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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