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대출금 1억 가로챈 일당 검거

뉴스1 제공  | 2012.03.07 09:29
(울산=뉴스1) 임성백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공문서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최 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위조한 뒤 울산 남구 달동 모 대부업체 직원 최 모(41)씨로 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공범 명 모(50)씨 등 3명은 최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양산시 남부동 모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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