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대형마트, 둘·넷째 일요일 강제휴무"

뉴스1 제공  | 2012.03.07 09:30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강동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 영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동구의회는 이날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SSM(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강제 휴무를 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강동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앞으로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문을 열 수 없으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규정을 어기면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이달 말 유통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강동구에는 현재 대형마트 4개, SSM 16개가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이날 바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장 이달부터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내달부터는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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