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동네 같은 프랜차이즈 제한

이충우 MTN기자 | 2012.03.06 19:13
< 앵커멘트 >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내주면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기 일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간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충우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 동일 상권에 유명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의 난립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한 동네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난립하는 등 경쟁이 과열됐다"며 "가맹점간 출점거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 제네시스BBQ 등 11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업종별, 상권별 특수성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와 회의를 통해 기존 점주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상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았던 매장확장이나 리뉴얼 비용 부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는 "이미 가맹점주와 협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논의를 통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준무 / SPC 홍보팀장
"이미 근접출점자제 등 가맹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가맹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신고됐다며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커피전문점들도 가맹점주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업계 1위인 카페베네측은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가맹점 보호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불공정 거래관행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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